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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관리
후원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20호의2.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7항 3의3호.에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양식으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필요는
없으나 후원자가 원할 경우에는 교부할 것
가. 후원금의 접수
○ 후원금: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및 기타의 자산
○ 후원금 영수증 교부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1조
20호의2.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7항 3의3호.에서 정하는 기부금
영수증 양식으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필요는 없으나 후원자가 원할 경우에는 교부할 것
※ 영수증 발급 또는 발급내역의 보관 등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필요
○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
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 후원금을 전용계좌로 받은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영수증 교부 생략 가능
- 법인 및 시설이 필요 시에는 두개 이상의 복수통장 사용 가능(시.군.구청장
에게 사용하고자 하는 후원금 전용계좌 사전 신고)
나. 후원금의 관리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보고.공개
-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
-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관할 시.
군.구청장에게 제출
※ 2012년 1월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행복e음)
보고(관련근거 : 사회서비스자원과 - 5483(2011.12.2)호)
※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참조
- 시.군.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한 후, 3개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
※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 것
※ 후원금은 회계연도 사용을 통해 집행 실적을 제고할 것
○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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