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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 방법 및 한도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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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쌕쌔 마라톤
작성일13-05-24 00:00 조회1,708회 댓글0건

본문

기부금 공제방법 및
한도액 계산
구 분 한도액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포함)
근로소득금액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한도내의 법정기부금) × 30%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액 = (1) + (2)
(1)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한도내의법정기부금 - 한도내의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2)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한도내의법정기부금 - 한도내의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
②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그 외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한도내의법정기부금-한도내의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 함

  1.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가능.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함.)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2.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님
  3. 모든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의 순으로 공제한다. (소득세법52 ⑥, 시행령 112의 2)
  4.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기부금특별공제 방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사업자(근로소득자 포함)는 기부금특별공제 방법만을
    적용받을 수 있다.
  5. 기부금특별공제를 받는 비사업자(근로소득자)는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더라도 이월 공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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