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월한도액 및 등급 변경(201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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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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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현 등급체계 | 1등급 | 1등급 | 3등급 | 등급외A | |
요양인정점수 | 95 | 75 | 51 | 45 | |
등급체계개편안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등급외A |
5등급(치매특별등급) | |||||
요양인정점수 | 95 | 75 | 60 | 51 | 45 |
등급별 적정이용모형에 따른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원,%)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13년 | 1,140,600 | 1,003,700 | 878,900 | 878,900 | 708,800 |
‘14년 | 1,185,300 | 1,044,300 | 964,800 | 903,800 | 766,600 |
인상률(%) | 3.9% | 4.0% | 9.8% | 2.8% | 8.2% |
※ 4등급은 現 3등급의 월 한도액, 5등급은 現 시범사업 기준의 월 한도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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