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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후원금(품) 결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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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래
작성일16-01-29 00:00 조회1,1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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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사업법 제 45조, 제 2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26조 의거

 -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2015년 후원금(품) 수입,지출 내역 보고를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p_pdf_s.gif 2015년 공고 및 후원금(품)수입,사용 명세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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