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대통령선거관련 근로자 선거권 보장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종래 작성일17-05-07 00:00 조회5,450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근로기준법 제 10조와 공직자 선거법 제 6조에 의거 5월 9일(화)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부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